공지사항

공지사항

전남도선관위,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공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eeee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-04-06 17:05

본문

유권자들은 (사전)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. 투표 인증샷은 (사전)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·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. 또한, 인터넷·SNS·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·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·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.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Copyright © http://semiworks.co.kr/